경찰, 조직·인력 확 늘린다…내년 자치경찰·국수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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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2-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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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자치·수사경찰로 조직 개편

  • 치안정감 1명등 인력 537명 증원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1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지능범죄수사대를 방문해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


내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새로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경찰 조직은 국가·자치·수사경찰 3개 축으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직제규정은 기존 단일조직인 경찰을 국가·자치·수사경찰로 구분한다. 국가경찰 사무(정보·보안·외사 등)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사무(생활안전·교통·성폭력·학교폭력 등 일부 수사)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각각 지휘·감독한다.

경찰청 본청에는 자치경찰 정책 수립을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과 의견을 조율할 '자치경찰담당관'을 신설한다. 시·도경찰청에도 자치경찰차장이나 부서가 만들어진다.

서울경찰청은 청장(치안정감) 바로 아래 계급인 차장(치안감)이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1차장은 국가경찰, 2차장은 수사경찰, 3차장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한다. 나머지 14개 시·도경찰청은 3부장 체제로 개편해 각 사무를 맡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부장 4명이 역할을 분담한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수본 산하에는 2관(수사기획조정관·과학수사관리관), 4국(수사국·형사국·사이버수사국·안보수사국), 1담당관(수사인권담당관)을 둔다.

국수본 본부장은 치안정감, 수사기획조정관은 치안감이 맡는다. 수사기획조정관은 수사경찰 행정 지원과 정책을 총괄한다. 4개국은 범죄유형별 중요 사건 수사를 지휘한다.

안보수사국은 기존 보안국을 개편한 조직으로 보안 업무는 물론 대공수사, 산업기술 유출·테러 같은 신안보사범도 수사한다. 경찰이 2024년 국가정보원에서 넘겨받는 대공수사권 준비 작업도 총괄한다.

개정 검찰청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조직을 개편한다. 

서울청은 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 2개 대에서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금융범죄수사대·강력범죄수사대·마약범죄수사대 등 4대로 늘린다. 지능범죄수사대는 금융범죄수사대로, 광역수사대는 강력범죄수사대로 이름을 바꾼다.

경기남부청과 부산경찰청에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를 설치한다. 대구·인천·경남경찰청에는 광역수사대를 만든다.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엔 사건을 검찰에 보내기 전 경찰 수사가 적정했는지 등을 심사할 수사심사담당관이나 수사심사관 등 전담 부서를 도입한다.

조직 개편으로 경찰 인력은 537명이 늘어난다. 직급별로는 치안정감 1명, 치안감 3명, 경무관 12명, 총경 24명, 경정 91명, 경감 39명, 경위 이하 349명, 일반직 18명이다. 현재 경찰 인력은 15만명가량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지역상황에 적합한 치안행정이 이뤄지고, 수사 전문성과 독립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경찰개혁 완수를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수본 출범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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