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에어컨⋅TV 목표소비효율기준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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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12-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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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0월부터 소비효율 기준 상향 조정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냉장고⋅에어컨⋅TV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소비효율등급기준 개편안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개편안을 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3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보급률이 높고 에너지소비가 큰 기기에 효율등급(1~5등급)을 표시하는 제도다. EU, 미국 등도 의무 제도로 적극 활용 중이며 우리나라는 1992년에 도입됐다.

우선, 냉장고, 에어컨, TV 등 3개 주요 가전제품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에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을 최초로 도입했다. 제조사가 기준 목표를 감안해 고효율 제품의 개발과 생산을 독려하자는 취지다.

그간 비정기적으로 변경해 온 등급별 기준을 기술개발, 효율향상 효과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갱신할 계획이다. 기한은 3년으로 잡았다. 3개 품목의 중장기 효율기준은 향후 최고등급(1등급)을 매년 약 1%씩 높여 도전적 목표를 부여하고, 최저등급(5등급)은 3년간 현재 4등급 수준으로 3~30% 상향해 기존 5등급 제품의 시장 퇴출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냉장고·에어컨의 경우 기준변경 시점인 내년 1월의 3년 후 2024년 10월부터 최저등급 기준을 현재 4등급 수준으로 각각 약 30%, 20% 상향한다. TV는 타 효율등급 대상 품목과의 기술 성숙도 차이 등을 감안해 2025년 1월부터 기준을 약 3% 상향한다.

산업부는 향후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을 타 소비효율등급 대상 품목으로 확대해 2021년 김치냉장고·세탁기·냉난방기, 2022년 공기청정기·제습기·냉온수기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업계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내년 10월부터 3개 품목에 대해 소비효율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1등급 제품 기준을 강화해 변별력을 확보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해 저효율 제품의 시장퇴출을 촉진한다.

냉장고의 경우 '최대 예상 소비전력과 실제 소비전력의 비율'을 사용해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기존 효율지표를 '부피 당 소비전력'으로 변경한다. 에어컨은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스탠드형 에어컨에 대해 등급별 효율기준을 현실화하고, 최저등급 효율기준은 기존 대비 약 40% 상향한다. TV의 경우 소비전력값이 실제 사용자 환경에 가깝도록 측정 기준을 현실화한다.

건축 단열 기자재인 ‘창세트’ 효율기준도 강화한다. 1등급 기준을 10% 상향, 신고모델수 기준 1등급 제품 비중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5등급 기준을 현재 4등급 수준으로 약 18% 상향해 기존 5등급 모델의 시장 퇴출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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