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주범 이종필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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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2-2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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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사진=연합뉴스 제공]


라임 사태 주범으로 알려진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이 전 부사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 추징금 14억4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 범죄가 일반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씨 범행은 불완전판매를 넘어 펀드부실을 은폐하고 환매 대금 마련을 위해 허위 내용으로 펀드를 판매했다"며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시장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 믿음을 훼손한 초유 사안"이며 "재판에서도 신한금융투자 측에 펀드 부실 은폐 책임을 전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에서 이 전 부사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라임 무역펀드는 신한금투 지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고, 라임 펀드 자금도 이른바 '수익률 돌려막기'에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한금투가 기준가를 임의로 산정·입력해 펀드 부실을 초기에 인식하지 못했고, 신한금투가 처음부터 지시해 판단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라임 무역펀드를 신한금투 주문자상표생산방식(OEM) 펀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OEM이란 주문자가 요구하는 내용으로 물건을 생산하는 방식을 뜻한다. 사실상 신한금투 주문에 따라 설계된 상품으로 책임도 대부분 신한금투에 있다는 것이다.

수익률 돌려막기에 대해서 이 전 부사장은 "펀드 자산에 문제가 없으면 펀드 신규 자금으로 환매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펀드 자산에 문제 있을 때만 '돌려막기'라거나 '다단계 금융사기'라고 부른다"고 변명했다.

이 전 부사장은 펀드 손실이 발생하자 다른 펀드 상품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비싼 값에 인수하는 등 돌려막기로 회사에 900억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라임펀드에 3500억원을 투자한 시행업체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에게서 투자 대가로 25억9000만원을 수수하거나 투자 손실을 피하려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와 이모 마케팅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원 대표 측은 "펀드 운용은 이 전 부사장 등 운용역이 책임을 졌다"며 "피고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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