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지식산업센터, 주택 규제 확산 속 '반사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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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석 기자
입력 2020-12-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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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시까지 확대된 전매제한…아파트 청약열기 '주춤'

[사진=도안 더리브 시그니처 ]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로 광역시에 선보이는 지식산업센터가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주택 규제가 적용되는 범위가 지방 광역시까지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반사이익이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입주 시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6개월이었던 전매제한이 입주 시까지 거래가 금지된 것으로, 사실상 광역시 분양권 전매 시장이 사라지게 된 셈이다.

이번 규제가 적용된 이후 광역시 아파트 시장에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1월 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평균 8.5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그동안 대구에서 보였던 청약경쟁률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앞서 규제가 적용되기 전인 지난 8월 화성산업이 분양한 '동대구 화성파크드림'은 450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총 3만9520건이 접수돼 87.8대 1의 평균 청약경쟁률을 나타낸 바 있다.

같은 달 포스코건설이 대구 동구에 선보인 '더샵 디어엘로'도 464가구 일반분양에 총 2만5666건의 청약통장이 몰려 평균 55.3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최대 10배까지 청약경쟁률의 온도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지식산업센터는 비규제 상품으로,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식산업센터는 대출이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규제 없이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료보다 저렴한 이자비용으로 사옥을 마련할 수 있다.

세금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최초 입주업체는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3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격 조건에 부합하면 법인세 감면 및 정책자금 지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규제가 강화된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주요 분양이 쏟아지고 있다.

SGC이테크건설은 대전 유성구 도안신도시에서 '도안 더리브 시그니처'를 분양 중이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용동에 위치하며, 연면적 약 9만9551m² 규모로 △공장(제조형, 업무형) 385호실 △기숙사 204호실 △상업시설 192호실 등으로 구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도안신도시는 대전 최대 규모로 서남쪽에 조성되는 2기 신도시다. 인구 15만명, 5만9000여 세대를 수용하는 대전의 핵심 주거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태왕은 대구 수성구에서 '태왕알파시티수성'을 분양 중이다. 대구경북자유경제구역으로 선정된 수성알파시티에 들어서는 태왕알파시티수성은 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과 고산역에 인접한 더블 역세권 지식산업센터다.

대구 수성구 대흥동에 위치하며, 연면적 약 4만1094㎡ 규모로 비즈니스센터 227실과 근린생활시설 119호실이 들어선다.

진아건설은 광주 첨단2지구에서 '첨단 리채 비즈타워'를 분양 중이다.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1038-6에 위치하며, 연면적 약 6만2856㎡ 규모로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 스트리트형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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