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병장 월급 60만원 넘고 냉장고도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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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12-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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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신해도, 초등 졸업자도 현역대상 편입

  • 예비군 마스크 지급 확대, 사회복무요원 군사훈련 단축

논산 훈련소 훈련병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군 병사(병역의무 이행자)의 월급이 올해 대비 12.5% 인상돼 병장은 60만 8500원, 상병은 54만 9200원으로 지급된다. 국방부는 장병 복지 강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병장 기준 67만 6100원(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 계급별 병사 봉급액은 △병장 60만 8500원 △상병 54만 9200원 △일병 49만 6900원 △이병 45만 9100원이다. 2022년에는 △병장 67만 6100원 △상병 61만 200원 △일병 55만 2100원 △이병 51만 100원으로 오른다.

이외에도 장병들의 혹서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냉장 전용 쇼케이스냉장고도 신규 보급된다. 지난해 국방일보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병들이 '군부대에 도입됐으면 하는 품목'으로 가장 많이 지목한 것이 냉장고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육·해·공 및 해병대, 국방부 직할부대 등 전군에 총 1만 4673대 보급을 2021년 전반기 내 완료 예정이다.

◆인구절벽에...문신해도, 초등 졸업자도 현역대상 편입

인구절벽으로 인한 입영 대상 감소가 예측됨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에서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토록 했다. 학력사유에 따른 4급 병역처분도 폐지돼 최종학력이 '초졸'이나 '중졸'인 사람도 신체건강하면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변경했던 현역 판정기준 역시 2014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 간다.

키가 175㎝인 사람 기준으로 기존엔 몸무게가 102㎏이면 4급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08㎏ 이상이어야 한다. 굴절이상 4급 기준은 '근시 -13D 이상, 원시 +6D 이상'으로 변경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더욱 강화해 현역 및 보충역 복무가 곤란한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의 입소를 사전 차단한다.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스타가 입대 시기를 합법적으로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체육인과 순수문화예술인에 이어 대중문화예술인도 '문화 훈‧포장'을 받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을 받으면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다. 개정된 병역법은 내년 6월 시행된다.

◆코로나19 마스크 예비군 지급 확대, 사회복무요원 군사훈련 단축

코로나19로부터 예비군의 건강보호를 위해 예비군 훈련장에 열화상카메라 316대*를 신규 설치해 훈련입소 간 발열체크를 실시한다. 또한, 입소하는 예비군에게 1인당 1매씩 방역마스크(KF-80 이상)를 확대 지급(약 371만장, 기존 약 100만장)하고 방역기, 방역소독액, 손세정제 등을 완비할 계획이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도 대폭 바뀐다. 먼저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이 조정된다.

그간 동일한 병역대상·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군별 군사훈련 기간이 상이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에는 육군은 4주, 해군과 해병대는 3주였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는 형평성을 고려해 육군과 해군, 해병대 등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을 3주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 군사훈련 기간 균형잡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일 표준 교육시간(1일 10시간, 총 150시간)을 편성해 적용하고, 보충역이 전·평시 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중점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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