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 이번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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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신동근 기자
입력 2020-1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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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30일 결심공판…특검 실형 구형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정농단'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와 양형에 관한 모든 의견 진술을 마무리하고, 검찰 구형과 변호인 최후변론·이 부회장 최후진술을 들은 뒤 심리를 마칠 방침이다.

지난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코로나19가 심각하고,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며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뇌물 298억2535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5년,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무죄로 본 일부 뇌물액과 횡령액도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주된 쟁점으로 다뤄졌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삼성 측에 준법위 발족을 요청하며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반발한 특검이 재판부 변경을 요청해 재판이 9개월간 멈추기도 했다.

다시 시작한 파기환송심에서도 준법위에 대한 공방이 거셌다. 재판부가 준법위 실효성을 점검하고자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자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서로가 추천한 위원에 대해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다퉜다. 양측은 심리위원 3명이 작성한 의견보고서 내용을 두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열린 공판에서 "준법위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이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해야 할지 등은 모두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며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양형 조건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1심과 2심 모두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특검은 이번에도 실형을 구형할 전망이다. 특검은 지난 기일에서 "이 부회장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5년에서 16년5개월 사이"라면서 "준법위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판결은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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