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 6개월→12개월 확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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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0-12-2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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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주체 열람권한, 이통사 약관으로 제한 못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 약관상 서비스 이용자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12개월로 늘리라고 권고했다. 이동통신3사와 45개 알뜰폰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이용약관 개정 및 서비스 시행시기 등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 열람권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통3사와 45개 알뜰폰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통화내역 열람기한 확대 개정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통화내역은 전화를 건 쪽의 번호(발신번호), 사용내역, 통화한 날짜와 시간(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 개시·종료시간), 사용량(이용료) 등이다.

이통3사는 그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면서도 요금청구·민원해결시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열람기간도 6개월간 제공한다고 제한해 왔다. 알뜰폰사업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이용약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이통사 약관은 현행법상 개인정보 열람권과 충돌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누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제35조제1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요구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통사들은 30일 이내에 약관 개정 등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용약관 개정 없이도 정보주체가 개별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약관개정 없이 열람 가능 기간을 6개월로 오인해 열람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어 개선권고가 이뤄졌다는 게 개인정보위 설명이다.

지난 5월 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한 사례로 A이통사 가입 이용자가 6개월을 초과한 통화내역 열람을 요구했으나 약관에 명시된 열람기한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해 신청한 분쟁조정 건이다. 분쟁조정위는 A이통사가 12개월간 보관 중인 통화내역에 대해 보관목적과 관계 없이 열람 요구를 인정하도록 결정했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였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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