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서 징역 4년·법정구속…입시비리 전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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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12-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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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작성과 딸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서류 등 입시비리 혐의는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도 일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와 관련된 동기 등을 고려할 때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 이익을 거둬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이어 "정 교수 범행은 교육기관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에 대한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이 끝난 직후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무엇보다 입시비리 부분 양형 의견과 법정구속 사유에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을 재판부가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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