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정경심, 조국과 짜고 허위인턴확인서 발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20-12-23 14: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선고공판에서 정 교수가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공모해 자녀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했다고 판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