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내일부터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5인 가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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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12-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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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당국, 24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 다르면 5인 이상 가족도 금지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오는 24일 0시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이를 두고 사적모임이란 무엇이고, 범주는 어디까지냐는 지적이 잇달아 나온다.

특히 5인 가족 모임도 금지되는 것이냐는 의문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는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사는 가족들의 모임만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부부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를 경우 한 곳에서 5인 이상 인원으로 함께 식사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를 어길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①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왜 하나?

2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8월 코로나19 유행 당시 신천지 등 중심집단이 있어 검사 및 추적·격리·치료 등 '3T 기제'와 거리두기가 효과적이었지만, 현재는 지역사회 곳곳에 감염이 확산된 또 다른 양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일정 수준 준수하고 있지만 예배 후 식사 등과 같은 소모임 및 지인 간 모임 등 사회 활동과 일탈 행위를 통한 감염사례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대구 달성군 종교시설 관련 96명의 확진자가, 강원 평창군 스키장 관련 20명 확진자가 발생해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더불어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과 행사가 많아 지역사회 곳곳에 산재된 일상감염의 위험성에 시민들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불요불급한 모임과 행사의 최소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과 관련해선 '마지막 선택지'라며 유보하고 있다.

②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무슨 내용인가?

이번 행정명령은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시 말해 동일 장소에 친목 형성 등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이번 연말연시 타 지역에서 따로 사는 가족이 5인 이상 한자리에 모일 수는 없다. 다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4인 이하로 모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성탄절과 신정 연휴 등 연말연시를 고려해 내년 1월 3일 24일까지 2주간 적용될 예정이다.

③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의거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동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을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 및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음이 확인될 경우에는 치료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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