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석열 징계의결서 입수-1] 윤 총장 ‘관심사건‘만 판사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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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사회부 부장
입력 2020-12-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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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 사건은 없어... 오직 여권 사건만 ‘관심사건’

아주경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입수했다. 윤 총장의 징계혐의와 혐의를 인정하게 된 사유, 증거관계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윤 총장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와 그 바탕이 된 증거도 함께 기재돼 있다.

지금까지 일부 언론을 통해 징계의결서의 일부가 조금씩 공개됐다. 대체로 윤 총장 측 입장을 옹호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징계의결서의 취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아주경제는 징계의결서를 있는 그대로 취지를 밝혀서  하나씩 분석해 보도하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 총장 운명의 날 (서울=연합뉴스)  2


징계의결서는 표지를 포함해 모두 125페이지에 달한다. 표지 다음에는 두 페이지에 걸쳐 목차가 나오고 이어 주문 등 결정요지가 기재돼 있다.

징계의결서의 초반부는 이완규 변호사 등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들이 주장한 징계의 절차상 하자부분을 반박하는데 할애돼 있다. 모두 23페이지에 걸쳐 절차상 하자와 관련된 특별변호인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감찰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지만, 징계위는 감찰절차와 징계절차는 별개이며 감찰절차의 하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이 변호사는 감찰위원회 자문 등 절차상 하자를 집요하게 제기했지만 법무부 징계위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약 10여 페이지에 걸쳐 징계 혐의 중 징계대상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서술이 됐고 뒤이어 증거관계 등이 제시됐다. 증거물에는 검찰의 관련 수사기록과 진술서, 감찰보고서 등이 포함됐다. 

징계위원회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징계혐의를 인정한 부분은 ‘판사사찰‘과 관련된 부분이다. 징계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판사사찰 문건은 모두 2건이 확보됐다. 하나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이고 또 다른 문서는 ‘주요 특수 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다.

두 문서의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 상당이 많지만 서로 상이한 부분적 적지 않은 것으로 알져졌다‘주요사건 재판부 분석’에는 세월호 사건 재판부가 포함돼 있는데, ‘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에는 이 부분이 백지로 돼 있다.

사찰대상이 된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 등을 맡고 있는 김미리 부장판사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맡은 김선희 부장판사, ‘유재수 사건‘을 맡은손주칠 판사, 사법농단 사건을 맡은 박남펀 판사, 윤종섭 판사, 손혜원 의원 사건을 맡은 박성규 판사 등이다.

또, 정경심 교수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형사25-1부(권성수, 임정엽, 김선희)도 사찰 대상이 됐다.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심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사건 등 야권 관련 사건은 없고 모두 여권쪽 사건 뿐이다.

또, 경희대 출신 부장판사급 이상 현황과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한 뒤 반부패부장에게 전달된 정황도 나왔다.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 측은 공소유지를 위하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주장하나 정작 공소유지나 공판에서 필요한 내용은 전혀 없다“면서“재판 과정에서 판사들의 약점을 잡아 언론플레이의 프레임을 만들려 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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