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운명의날...정직 집행정지 소송 오늘 첫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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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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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복불가손해·긴급성·공공복리 쟁점...징계 사유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첫 심문이 22일 열린다. 심리는 이날 끝날 것으로 보이나 결정은 늦어도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검사징계위원회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윤 총장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지난 17일 온라인으로 법원에 징계 집행정지와 취소 처분 소송을 냈다. 징계위 결정에 대해 추 장관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 재가가 떨어져 정직 2개월이 확정된 지 하루 만이다.

윤 총장 측은 신청서를 내며 "검찰총장으로 직무수행 중단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침해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 것이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던 점을 주목한 것이다. 당시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돼 처분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윤 총장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징계 청구에 따른 직무배제 집행정지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다. 징계결정문에도 적시돼있듯이 '2년 총장 임기'를 고려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있다.

정직 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도 법원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 직권으로 직무배제 처분을 내린 것이었다면, 이번엔 대통령 재가까지 떨어진 처분이라는 점 때문이다. 징계권자 재량권으로 처분을 내렸을 때, 이를 침해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직무배제 집행정지와 달리 이번 소송에선 '판사 사찰 문건' 등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징계결정문에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적시돼있다. 이에 따른 이번 소송에서 징계 사유에 대한 법원 판단도 관심이 쏠린다.

윤 총장 측은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징계 과정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지 않고 자리를 뜨기도 했다. 일각에선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왔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징계 처분에 절차적 위법성은 본안 사건인 징계 취소 처분 소송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집행정지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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