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새마을금고·신협 고객도 ‘오픈뱅킹’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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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0-12-1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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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오는 22일부터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과 우체국(우정사업본부) 이용자들도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내년에는 상반기 오픈뱅킹 제공기관에 저축은행과 카드사까지 추가되면 오픈뱅킹 서비스는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오픈뱅킹 제공기관에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증권사 등이 추가된다.

오픈뱅킹은 핀테크 기업 및 은행들이 표준 방식(API)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조회 기능을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기존에는 A은행 계좌에서 잔액을 출금하기 위해 A은행을 방문하거나 A은행 자체 앱을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면 B은행 앱에서 다른 은행 계좌 등록 및 이용 동의 후 A은행 계좌에 있는 자금을 출금·이체할 수 있다.

오는 22일 오픈뱅킹 제공기관이 확대되면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상호금융 앱에 시중은행 계좌는 물론 증권사 계좌도 등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앱 하나만 있으면 다른 전 금융권에 흩어진 계좌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출, 자산관리, 금융상품 비교 구매도 가능하다.

상호금융업권은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픈뱅킹 확대에 따라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을 마치고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상호금융사들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기존 모바일 앱에 신설된 ‘오픈뱅킹’ 메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상호금융권은 오픈뱅킹 서비스에 합류하면 시중은행 대비 높은 금리를 무기로 내세울 전략이다. 상호금융권의 예·적금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호금융권은 금리 인상, 특판 상품 등을 통해 고객을 끌어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객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픈뱅킹 시행으로 상호금융 자체 모바일 앱을 이용하던 고객들이 편의성이 높은 시중은행 모바일 앱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은 오픈뱅킹 투입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서비스 참여시 편의성을 갖춘 시중은행에 고객을 뺏길 가능성이 있다”며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오픈뱅킹 서비스가 갖춰진 상태라 서비스 차별화가 어려워 상호금융은 고객 이탈을 방어하는 데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초 기준 오픈뱅킹 가입자는 4000만명으로 등록계좌 수는 6600만계좌다. 국내 경제활동인구 10명 중 7명은 오픈뱅킹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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