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진행 중]② 미흡한 제재 탓에 "신고해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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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2-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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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규정 없어 실효성 낮아

  • 10인 미만 사업장은 '사각지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현장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제재 규정을 보완하고, 소규모 사업장과 제3자간 괴롭힘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못한 원인으로 미흡한 제재 규정이 꼽힌다. 현행 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 등에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한해 사용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과 비교된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의무 위반에 대해 명시적인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다. 제재 규정의 미비는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범위와 적용 대상의 적절성도 문제로 지목됐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취업 규칙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취업 규칙의 작성 의무는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있다.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또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하청 관계나 아파트 입주민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을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부의 사후 조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지침에 따라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근로감독을 실시한 것은 올해 9월 말 기준 33건에 불과하다.

전국에 설치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도 8개뿐이다. 전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고용노동부는 현행 제도가 사업장 내 자율적 예방과 대응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정부 차원의 사후조치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이 현장에서 근절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사업주나 사업 경영 담당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적절한 조사나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더 강한 제재 수단이 필요한 이유다. 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이 뒤따르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전 조사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거나,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사용자와 근로자 외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제3자의 괴롭힘을 규율할 방안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서는 올해 9월 기준 241명인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근로감독 사유 확대가 필수하다.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교육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초기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이나 처리 절차, 조치 등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관련 교육을 지원하거나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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