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PGA 직장 내 괴롭힘' 前 임원 1심 징역 8개월에 불복해 맞항소 

  • 검찰, 앞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양형부당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 제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진KPGA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진=KPGA]
 
검찰이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1심 판결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29일 KPGA 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8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전 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욕설과 폭언 등을 동원하여 사직 내지 각서 작성을 강요한 사건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상당 시간 지속된 점, 보다 엄중한 처벌로 재범의 의지를 단절시킬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씨에게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A씨는 사무국 직원 B씨에게 상습적인 욕설과 막말,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폭언,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각서 강요, 연차 사용 강제, 부당한 퇴사 압박, 성희롱성 발언, 과도한 경위서 요구 등 장기간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B씨 외에도 10여 명의 직원이 유사한 피해를 봤고, 일부는 우울·불안장애·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성남 분당경찰서는 A씨의 일부 행위에 대해 강요죄 및 모욕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역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으로 A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다 지난 7월 KPGA가 직원 아홉 명에 대한 징계위를 열어 파문이 일었다. 당시 KPGA는 가해자 A씨가 강요한 시말서와 경위서 등을 근거로 들어 징계위에서 두 명을 해고하고 네 명에게 견책, 한 명에게 경고 조치했다.

논란이 일자 KPGA는 지난 7월 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를 일으킨 고위 임원 A씨를 해임했다.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혐의가 확인된 A씨는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리고 1심 형사 재판부는 지난 16일 "피고인의 범행은 직장 내에서의 권력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강요 및 협박,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선고 다음 날인 17일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맞항소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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