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방향]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금리 2~3%로 인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다현 기자
입력 2020-12-17 14: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돌봄·보건·배달·환경미화·콜센터 등 필수노동자 맞춤형 지원

정부가 돌봄과 보건, 배달·대리기사, 환경미화, 콜센터 등 5개 분야 필수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교육비 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포함하며 취약계층 대상 대출금리를 현행 4.5%에서 2~3% 수준으로 인하한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돌봄 분야는 공공돌봄 종사자와 가사도우미 등의 처우 개선에 주력한다. 아이돌보미는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연간 지원시간과 지원비율을 확대한다. 요양보호사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 등에 대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내년 1월에는 대리기사의 보험 중복가입 방지를 위한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렌터카 사고시 구상청구 방지를 위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유통배송 종사자는 내년 상반기 중 실태조사를 실시해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대랄라이더와 퀵서비스의 경우 배달업 인증제를 우선 도입한 후 등록제 법제화를 검토하고 정비업 등록제도 검토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교육지원 확충을 위해서는 교육비 대출 제도를 개편한다.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대출에 사교육비를 포함하며, 취약계층의 공교육 및 사교육비 자금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금리를 2~3% 수준으로 인하한다.

학습·진로·독서·운동 등 학교생활 전반을 친구가 도와주는 '또래 튜터' 참여 시 봉사활동 점수를 부여하는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온라인 교육 지원을 위해 국가기관이 소유한 양질의 불용 PC·프린터를 지원하는 사업도 개선한다. 현재는 국가기관 외 지원단체를 별도로 선정해 수혜자에게 전달하도록 돼 있는데 배송과 설치, 수혜자 선정을 지원단체에서 부담해야 해 어려움이 존재했다. 개선안은 국가기관이 배송과 설치를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수요학생과의 매칭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 제공]



아동과 청소년,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취약계층 지원도 확충한다.

발달장애 영유아 조기진단과 지원을 위해 조기개입 및 발달재활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 부모들의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유아 발달장애 매뉴얼을 개발하고 병원 등에서 출산 부모에게 배포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또한 조기진단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발달장애아동 조기발견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청년층 지원에는 청년저축계좌 지원인원을 1만3400명으로 확대하며,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및 월세대출을 2조5000억원으로 2000억원 확대한다.

재직여성을 위한 경력유지 지원과 경력단절 여성 대상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60개소인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수행기간을 15개소 내외 추가하고 기관당 전담인력도 2~3명으로 늘려 팀으로 운영한다.

경력단절 여성 특화형 온라인 콘텐츠도 개발한다. 콘텐츠는 온라인 창업, 이론교육, 직무소양 등으로 구성된다.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도 구축해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강화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