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법, 편법 막기에 완벽하지 않아...재벌개혁보단 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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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2-1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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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법무부·금융위원회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편법적인 행위를 막기에 (공정거래법이) 완벽하지는 않다"면서도 "과거보다 편법적인 행위는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법무부·금융위원회 합동으로 열린 '공정경제 3법 브리핑'에서 새 공정거래법이 재벌의 편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공정위의 기존 재벌개혁 정책보다는 한 걸음 더 나간 법률"이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포함한 공정경제 3법을 통해서 경제 체제를 보다 튼튼히 하고,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한 큰 걸음을 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정거래법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선 국회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과 관련된 법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공정위가 갖는 것을 뜻한다.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이 삭제된 배경에 대해 "국회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안다"며 "전속고발권 폐지는 처음부터 중소기업의 반대가 가장 큰 사안이라는 점을 국회가 고려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그러면서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지만, 검찰이나 중소기업, 조달청 등에서 공정위 고발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며 "이런 보완장치가 활성화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확대하고(공정거래법), 감사위원 분리선출·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며(상법), 금융복합기업의 건전성을 관리(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한다는 게 골자다.

새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를 종전의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20% 이상 비상장사'에서 '상장·비상장사 가리지 않고 지분율이 20% 이상인 모든 회사 및 이들의 자회사'까지로 넓힌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안은 금융복합기업의 건전성 관리 강화와 위험관리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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