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도로설계 지침 개정…“초고령사회 대비 환경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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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1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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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지침(가이드라인)을 지난 15일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가 지난 2017년 2만6713건에서 2018년 3만12건, 2019년 3만3239건으로 증가 추세인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 제정된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지침’이 안전표지나 조명 등 시설 위주로 규정돼 있고, 교차로 설계와 같이 도로 구조적인 접근이 미급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지침 주요 내용은 도로구조 개선과 고령자 친화형 도로 시설물 설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국토부는 교차로 좌회전 시 대형차량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분리형 좌회전차로를 설치하고, 반응시간을 기존 6초에서 10초로 높였다.

또 직진에서 좌회전으로 바뀌는 구간에 노면색깔유도선과 차로지정표지판을 설치해 고령운전자가 위험구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 = 국토부 ]


도로시설물의 경우 6차로 이상을 건너야 하는 구간에 중앙보햄섬을 설치하고, 보행경로에 따라 다가오는 차량을 인지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엇갈리게 배치했다.

주형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 고령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이 지침을 따라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료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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