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드론 감항인증기준 제정..."비행안전성 검증능력 향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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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12-1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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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총이 장착된 드론. [사진=연합뉴스]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이 군용 소형 회전익 무인기의 비행안전성을 위한 '소형 회전익 무인기 시스템 감항인증기준(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이 정찰, 감시 등 군사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최대 이륙중량이 25㎏ 이상 150㎏ 이하인 소형 회전익 무인기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항인증기준이 없어서 소형 회전익 무인기를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감항인증( Airworthiness Certification)이란일정한 범위의 수리 및 개조 수행으로 항공기의 구조, 강도, 성능에 대해 항공기가 비행하기에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필요시 해당 항공기 기술 지시(TD)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소형 회전익 무인기 시스템 감항인증기준(안)'은 육·해·공·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이유럽의 회전익 감항인증기준을 선별해 적용했다. 또 지금까지 국내에서 일어난 무인기 사고 원인들을 감항인증기준에 반영했다.

김은성(고위공무원)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에 배포하는 감항인증기준(안)은 소형 회전익 무인기 도입 시 비행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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