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행정수요 걸맞은 추가 특례확보 위해 사력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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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0-12-1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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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수요에 걸맞은 최적의 공공서비스 제공 발판 마련

  • 실질적 행정수요 기준지표 마련...행안부 건의

  • 특례시 지정 무산은 아쉬워...인구 50만이상 대도시와 공동대응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제공]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11일 "앞으로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와 대도시 행정수요에 걸맞은 추가 특례 확보를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은 시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특례시 지정이 무산된 건 아쉽지만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환영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은 시장은 우선 시행령 개정 시 주간인구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재정자립도, 예산규모 등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담는 기준 지표 마련을 행안부에 건의하고, 특례시가 무산된 인구 50만 이상 청주·전주시 등 대도시와 추가 특례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시 미래 기획을 위한 시정연구원의 설립 권한과 조직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행안부와 국회 등 대외에 널리 알리기로 했다.

지난 9일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를 부여하고, 그 외 시·군·구에 대해서는 명칭 부여 없이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비록, 특례시 지정은 무산됐지만 실질적 행정수요와 도시 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추가 특례가 부여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특례시에 준하는 추가 특례를 부여 받을 수 있게 됐다.

은 시장은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특례시 지정을 위해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정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2018년부터 국회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했고, 지난해 5월에는 구성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행정수요 100만명 이상 입법촉구 서명운동에도 적극 동참한 바 있다.

따라서, 은 시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러한 노력의 산물로 행정수요에 걸 맞는 최적의 공공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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