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ILO 3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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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2-0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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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받는다

세월호 사참위 활동 1년반 연장 법안…본회의 통과.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고자·실업자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를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3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 노동법을 국제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선 필수다.

당초 정부안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은 허용하면서도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에 제한을 두는 단서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로 빠지게 됐다.

이밖에 ‘생산 주요 시설에서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도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앞으로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을 받는다. 14개 업종의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이른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원칙상 특고 종사자 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출산·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등으로 제한했다.

앞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의 처벌 조항을 신설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당론이었던 해당 법안에 따르면,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5·18 관련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정의도 신설해 해당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했다.

사회적 참사와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사참위법)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2년 6월까지 1년 6개월 연장된다.

이 밖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범죄 행위의 경우 위원회 활동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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