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늘리기] 연말정산 환급액, 미리 알아보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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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0-12-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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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매달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연간 단위로 다시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에 따라 월급만큼의 환급액을 누릴 수도 있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연말정산이 어렵다면 예상환급액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고 조언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뱅크샐러드는 지난달 애플리케이션(앱)에 카드만 연동하면 소득공제 예상 환급액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출시했다.

뱅크샐러드 애플리케이션(앱) 홈 메뉴 상단에 위치한 ‘연말정산’ 탭에서 현재 이용 중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택스) 등을 연동하고 연간 소득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자동으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의 지출내역을 분석하고 계산해 현재 기준의 카드 소득공제 예상 환급액을 알려준다.

지출 내역에 따라 남은 기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방법도 소개한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비중이 너무 높은 고객에게는 ‘신용카드 대신 현금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7만원 더 돌려받을 수 있어요’와 같은 최적의 방법을 제안한다. 또 연말에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상품은 물론 월평균 지출 금액에 따라 혜택이 가장 좋은 카드를 추천해준다.

카드 소득공제 예상 환급액은 연말정산 탭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드 소득공제 예상 환급액을 포함한 전반적인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를 클릭해 확인 가능하다. 지난해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통해 근무기간, 총 급여액, 부양가족 정보를 올해 기준으로 변경하고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지난 9월까지의 지출액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10~12월의 경우 예상 지출금액을 직접 입력해서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저사용금액으로 제외되는 사용액수는 공제율이 낮은 시기·사용처부터 반영,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돼 9월 사용분까지 소득공제액이 산출된다. 납세자는 이를 바탕으로 어떤 카드를 얼마나 써야 소득공제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지 남은 한 달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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