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법 등 反기업법...끝내 국회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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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12-0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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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경제3법, 노조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한 반(反)기업법이 다수 통과됐다. 전날까지 첨예하게 대립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및 국가정보원법·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 등은 야당의 반발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됐으나, 공정경제 3법과 노조법 개정안 등 반기업법은 진통 없이 통과됐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1시간이나 지연된 3시에서야 시작됐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본회의 전 막판 회동에 나섰으나, 이견이 없는 법안을 먼저 의결하는 것에 합의하는 데 그쳤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법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이 담긴 남북관계 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 국가정보원법,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총 5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막판에 여당과 5·18특별법 및 사참위법에 한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비쟁점 법안 128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했다.

특히 여야가 정쟁을 이어갔던 상법 개정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변경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칭하는 공정경제 3법은 일사천리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야당의 반발에도 단독으로 의결을 강행한 것과 달리 싱겁게 막을 내렸다.

상법개정안의 경우 ‘3% 룰’이 일부 완화돼 사외이사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나 일반 주주 관계없이 단순 3%로 의결권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사내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에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까지로 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소수 주주권 행사 시 주식 의무 보유기간은 현행 6개월로 하기로 했으며, 다중대표소송의 경우 원고의 자격을 비상장사는 현행 1%를 유지하되, 상장사는 현행 0.01%에서 0.5%로 강화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을 2배로 늘리는 내용으로 통과됐다. 다만 핵심 쟁점으로 꼽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재계 반발을 고려해 유지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그룹의 규제를 강화하는 금융그룹감독법도 통과되면서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원이 넘는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에 속하는 6대 복합금융회사들이 해당 법의 규제를 받을 전망이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은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안도 통과됐다. 앞서 기업들은 노조법 개정안이 노조 측에 기울어진 힘의 균형을 더욱 쏠리게 해 노조의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 및 과격한 강경 투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또 노조법과 함께 ILO 비준 3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경제계는 긴급 호소문을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급박한 시행 시기로 인한 기업 현장에서의 혼란을 시정하기 위해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및 보완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각각의 시행 시기를 1년씩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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