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리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순항 위한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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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0-12-0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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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체부 제공]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장르와 공연 기간 등 워낙 세부적인 사례가 많기 때문에 세심한 운영이 중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이하 문체부)는 오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한다. 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상태가 반복됐던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해 예술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예술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월 20일 국회통과를 통과해 6월 9일에 공표됐고,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체부는 지난 7일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에 맞춰 현장 예술인과 사업주의 이해를 돕고,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안내서인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배포했다.

총 354쪽의 운용지침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주된 적용 대상인 ‘문화예술용역 및 관련 계약’의 범위와 유형, 고용보험 적용 절차 등 예술인 고용보험에 공통되는 사항을 담은 총론과 △문학·연극·영화 등 11개 문화예술 분야별로 특화된 고용보험 내용을 담은 각론으로 구성됐다.

이에 더해 향후 더욱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의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작가 전체와 출판외주편집자가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 부문 방송 작가와 출판 산업 외주 편집자·디자이너·일러스트레이터들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협의체를 만들고 있다. 이를 통해 각 분야별 경계에 있는 분들이 예술인 고용보험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며 “방송 작가와 출판 산업 외주 편집자 등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으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시 적용된다. 하지만 예술계의 계약체결률은 높지 않다.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계약 체결 경험률은 42.1%에 불과하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용보험 적용에 필요한 계약 항목(계약의 상대방과 기간, 노무 제공에 따른 계약금액 명시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번 운용지침서에서는 예술계 현장에서 분야별 상황에 맞게 편리하게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신고 등에 필요한 항목을 정형화한 ‘예술인 고용보험용 문화예술용역 관련 간이계약양식’을 수록해 예술계 서면계약 활성화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했다.

계약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행정 업무에 대한 부담을 이야기하고 있다. 소수의 인원이 콘텐츠 제작과 행정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 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신고 안내 교육을 온·오프라인에서 진행한다.

문체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각 분야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왔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부에 정책 건의를 했다. 계도기간은 도입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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