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문체부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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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0-12-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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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임금체불 제작사 정부지원 배제

  • 한글 점자의 날 지정, 문화도시 예비사업연장 근거 마련

  • 게임물 등급 분류 절차 간소화…‘만화사업자’ 범위 확대

[사진=문체부 제공]


앞으로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되고, 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 영업과 중요 사항 변경에 대한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임금 등을 체불한 제작사는 정부지원에서 배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법률 개정에는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체계 마련,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등을 통한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이 포함됐다. 또한 '게임산업법'상 게임등급분류절차 간소화 등 사용자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들을 담았다.

우선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 행위자 명단 공개 등 체육계의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2021년 하반기부터는 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 책임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육계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체육단체 또는 학교에서 체육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체육지도자는 2년마다 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받게 하고, 실업팀(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기관(단체)의 장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이의 준수사항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2020년 1월 이후 지방체육회가 선출직 회장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을 명시하는 등 지방체육회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도 담았다.

아울러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기관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콘텐츠와 저작권 분야의 공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법률 개정안들도 처리됐다.

게임개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게임물 등급분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등급분류기관의 의결을 통한 게임의 등급분류절차가 설문 방식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또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기존 ‘만화출판사업자’, ‘만화수출입사업자’ 등 6종류에 한정되어 있던 ‘만화사업자’의 범위를 ‘만화를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하거나 그 밖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으로 공정한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임금체불 금지 의무 부여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으로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영업 및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되며, 임금 및 계약금액을 체불한 제작사는 정부지원 배제 등 제재를 받게 되어 방송제작인력의 노동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법' 개정에는 국내외 저작권 보호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국내외 사무소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소관이었던 해외저작권사무소 업무를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이관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저작권보호업무도 보호원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자법' 개정으로 점자 제공 실적 공표 의무화 및 한글 점자의 날 지정을 통한 점자의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 1926년 11월 4일 송암 박두성 선생과 제자들이 만들어 현재 쓰고 있는 한글 점자의 원형인 ‘훈맹정음’을 발표한 날을 기념해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정했다.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으로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예비사업 연장 근거를 만들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1년간의 예비사업 이후 문화도시를 지정하게 되어있으나, 심사에서 떨어진 지자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예비사업을 통해 축적한 사업 경험과 자원이 버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정 절차에서 탈락한 도시도 1년 더 예비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의 문화정책 기반과 사업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는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사무 위탁 법적 근거를 뒀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관람권(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결제를 위해 사용한 금액을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 2021년 1월 1일부터 신문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경륜·경정법' 등 5개 법률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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