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또 공전…이동재, 진상보고서 증거 채택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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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12-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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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검증 잘 받았다"면서도 진상보고서 내용은 부정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언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회사의 자체 진상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반대했다. 진상보고서 내용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전 기자 측 주장이다.

관련해 진상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강모 채널A 기자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또다시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박진환 부장판사)은 4일 채널A 강모 기자를 증인으로 불러 진상보고서 작성과정 등에 대해 증언을 들을 계획이었지만 강씨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공전됐다.

법원은 강 기자에게 증인소환장을 여러 차례 발송했지만 '폐문부재'(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강 기자가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면 왜 전달이 되지 않는지 의문을 표했다. 사실상 채널A 측이 재판에 협조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재판부는 "채널A 측에서 진상보고서 사실 조회는 회신이 왔습니다"라며 "(강 기자 증인소환장은) 다른 직원들이 대신 수령할 수 없어서 송달이 불가하다는데, 왜 서로 안 받아주는 겁니까"라고 물었다.

이동재 전 기자 측 변호인은 "(강 기자가) 현재 출근 중으로 알고 있다"고만 답했다.

이날 이 전 기자 측은 진상보고서 증거 채택에 재차 반대했다.

변호인은 "이 전 기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본인이 작성에 관여했던 문건이 아니다"라며 "대상자들이 이 전 기자를 조사한 후에 조사 내용을 평가, 작성하고 조사결과에 내용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채널A 사실조회 회신을 보면 위원회 검증도 받고 잘 작성된 것처럼 돼 있다"면서도 "반대신문권 보장을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315조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서 다음에 게기(기록하여 내어 붙이거나 걸어 두어서 여러 사람이 보게 함)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채널A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조사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취재 진실성·투명성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에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재경 이화여대 교수, 이재진 한양대 교수 등이 포함됐다. 해당 진상보고서는 공개돼 있어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채널A 자체 진상보고서에는 '조사위는 조사 대상자 진술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증거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위가 확보한 증거 자료는 모두 본인 동의 아래 제출 받았고 제출본 그대로 분석했다, 디지털 포렌식 또한 당사자 추가 동의 아래 진행됐다'고 기재돼 있다.

재판부는 진상보고서 증거 채택과 관련해 "강 기자에 대한 반대신문 기회도 줬지만 현재 소환장을 받지도 않고 출석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결과가 나오면 판단하겠다"며 오는 9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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