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백 기자 "검찰 관계자 통화 녹음 활용한 건 맞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20-12-03 14: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이동재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던 기존 주장과 배치

채널A 로고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이 전 채널A 기자와 후배인 백모 기자 재판에서 이들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와 만남 과정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보관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활용한 것이 확인됐다.

그간 백 기자가 이 전 기자와 공모를 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백 기자 재판에 이모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당시 서울남부지검 전문공보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검사는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남부지검 공보관으로 근무했다.

지난해 대검찰청은 피의사실 공표 등 문제를 막기 위해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했다. 전문공보관은 직접 수사에 개입하지 않고, 공보 업무만 한다.

이 검사는 "기자가 질문했을 때 즉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질문을 수사팀에 전달하면 차장·검사장에 보고하고 공보할 상황이나 범위인지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알고 있는 부분이라 해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알려드리는 범위가 제한적이고, 그 범위에서만 알려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 측이 압수수색 내용과 장소, 투입인원을 미리 알려준다'고 주장했던 채널A 측 주장과는 상반되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백 기자는 '법조팀 막내 기자로서 지시에 따라 일을 한 적은 있지만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한 취재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

이날 재판에선 이 검사와 백 기자가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활용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이 반대신문에 나서면서다.

검찰 : 백 기자가 이 전 기자와 같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와 접촉해서 증인과 나눈 대화를 활용할 생각이라는 걸 알았다면 대화에 응했을까요.

변호인 : 질문이 상당히 유도신문입니다.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를 만나 협박을 했다고 전제한 내용입니다.

검찰 : 반대신문이기 때문에 유도신문 가능합니다.

재판부 : 활용한 거 맞습니까?

변호인 : 네.


재판부는 재판 말미에 '백 기자가 증인을 만날 때 유 이사장을 목표로 취재하고 있다고 했나', '검찰 관계자를 만난 이후에 기자가 피의자 측에 접촉하면서 검찰 관계자 진술이나 대화를 알리는 게 일상적인 건가' 등을 이 검사에게 물었다.

이 검사는 "피의자한테 검찰을 만났다고 하는 건 실제 그런 행위를 했어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다"며 "신라젠에 정부인사 관련 예를 들면서 유 이사장 이야기를 한 거 같다"고 답변했다.

백 기자 측 변호인이 "당시 공보관과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직업적 내밀 영역도 있기 때문에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 보호도 아니고 기자로서 생활을 우려하는 것 같은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