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 10일로 재연기…"방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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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12-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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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기일을 재연기했다.

법무부는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와 관련하여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징계위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윤 총장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8일 이후에 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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