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겠으나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최종 조율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제약한 절차였다는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다만 홍 수석은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해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홍 수석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지칭하며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여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일일이 평가하거나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통상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후보자를 사전 조율한 뒤 직접 만나 제청해 온 관례와 달리 두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특히 손 후보자를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 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청이 단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의 제청을 수용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손 판사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반려하는 쪽으로, 김 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되돌려 보내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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