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택배노동자 과로, 법과 수수료 동시에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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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12-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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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에 관해 답변했다.

김 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왜곡된 가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날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생활물류법만으로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반응이다.

사회적 합의에 관해 그는 “온라인 쇼핑몰업체와 택배회사, 영업점, 기사들이 (논의에) 참여하고 가격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 택배기사 과로의 주된 원인으로 낮은 배송 수수료를 꼽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택배기사 배송 수수료는 건당 800원 수준으로, 2002년 전 1200원보다 더 낮아졌다.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과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장관은 “이 법(생활물류법)”만으로 노동자 문제가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이 답변하는 모습.[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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