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은 12년형이었는데...中은 4살여아 성폭행 남성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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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0-12-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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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남성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12년 전 비슷한 나이대의 여아를 성폭행했음에도 12년형을 받았던 희대의 성폭행범 조두순과 비교된다. 

지난 8월 29일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류(劉) 모씨는 4살이던 저우(周) 모양을 집 근처 공장 인근 배수구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저우양의 저항에 류씨는 중상을 입혔고, 장애까지 남겼다. 

당시 류씨는 음주 상태였다. 현재 저우양은 중환자실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 언론에 따르면 재판부는 "류씨는 앞서 고의적 살인죄와 성폭행죄로 2차례 복역 후 출소한 바 있는데도 뉘우침이 없었다. 저우양의 심신에 심각한 부상과 피해를 줬다. 범행이 무겁고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며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네티즌들은 자연스럽게 조두순을 떠올렸다. 네티즌들은 "조두순 사건과 거의 흡사하네. 봐라 바로 저긴 사형이고 반박하는 국민도 없어. 우린 모든 국민이 조두순 사형시키랬는데 12년간 살려두고 방치한 것도 모자라서 출소하면 어찌 되나? 공포 뉴스 생산하며 영웅 만들기. 나라꼬라지가 참...(UN***)" "중국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이유 가끔 이렇게 사람다운 짓을 함(TH***)" "우리나라는 조두순 곧 출소. 욕 나와(TN***)"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08년 조두순은 당시 8살이던 초등학생을 경기도 안산시의 한 교회 안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이 일로 피해 여학생은 장애까지 생기게 됐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 당시 조두순이 술에 취해있었다는 이유로 심신 미약을 인정해 불과 12년형을 선고해 비난이 쏟아졌다. 

이런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조두순은 오는 13일 출소한다. 출소 후에는 조두순이 아내가 있는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혀 또다시 논란이 일었다. 결국 피해자와 가족은 안산을 떠나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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