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직원 내 마음대로"...공정위, 하이마트 때문에 지침까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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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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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업체 직원 파견받아 자기 직원처럼 사용하다가 적발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 부과

[사진=롯데하이마트]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 인력을 장기간 부당 사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같은 위법에도 하이마트는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지 감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일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인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직매입한 제품 판매를 위해 31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다. 파견 종업원의 인건비는 납품업자가 전액 부담했다.

직매입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래 형태다. 매입(납품)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과 재고 부담은 대규모 유통업자인 하이마트에 있다.

하이마트는 납품업자가 파견한 종업원에게 소속회사 제품뿐 아니라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까지 판매하게 했다.

쿠첸 종업원이 삼성전자, LG전자, SK매직, 쿠쿠전자 등 경쟁 회사의 제품도 팔아야 했다는 이야기다. 파견종업원이 판매한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은 하이마트 총판매금액의 약 50.7%인 약 5조5000억원에 달한다.

하이마트는 파견 종업원별 판매 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했다. 파견종업원이 해당기간 동안 하이마트에서 총 판매한 금액은 약 11조원에 이른다.

하이마트는 납품업자 파견종업원에게 제휴카드 발급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상조서비스 가입 업무도 시켰다. 심지어 매장 청소와 주차장 관리, 재고 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도우미 등의 업무에도 수시로 동원했다.

이뿐 아니다. 80개 납품업자에게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약 18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아 내기도 했다.

판매장려금은 직매입 거래에서 납품업자가 자신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뜻한다. 1년 전과 비교해 납품액이 약정 신장 목표에 도달했을 때 지급하는 성과장려금이 대표적이다.

이 중 65개 납품업자로부터는 '판매특당' 또는 '시상금' 명목으로 약 160억원을 수취해 자신의 우수 판매지점 회식비, 우수 직원 시상 등으로 썼다.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에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내리고 1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적었다"며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명령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정 조치와 별도로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현재는 유통업체가 파견종업원을 납품업자 자신의 상품 판매·관리가 아닌 다른 업무에 종사시킬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개정 지침에는 복수의 납품업자가 종업원을 공동으로 파견한 경우 그 종업원은 파견한 납품업자들의 상품 판매·관리에만 종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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