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복귀에 주호영 “文, 추미애 경질하고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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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12-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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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찍어내기 법원에서 제동 부당함 인정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1일 받아들여진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무리하게 위법한 과정을 거친 추미애 법무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즉각 경질해야 한다”며 “사태가 이런 지경에 오기까지 손놓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들에게 이 사태에 관해 제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하고 적극 환영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위법으로 점철된 추 장관의 윤 총장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뿐만 아니라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회부와 직무정지가 내용과 절차에 있어 모두 잘못됐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알고 있다”면서 “정권이 아무리 무도하고 포악하게 위법을 행하면서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총장을 축출하려 했지만 그나마 살아있는 야심을 지킨 걸로 보여진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치주의는 늘 권력을 가진자들의 위법한 유혹에도 양심을 지킨 자들이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지켜냄으로써 이뤄져 왔다”면서 “법 집행에 관여하는 공직자들은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 정의와 법치를 지켜달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향후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발의와 관련, “어제쯤 탄핵소추안을 준비해서 발의 여부를 고민했다”며 “오늘 심리 등에 영향이 있을까봐 보류해놨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현 부장판사)는 이날 추 장관의 직무 정지 명령에 반발해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윤 총장은 이날 판결 직후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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