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안방보험과의 미국 호텔 인수 관련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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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0-12-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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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 제공]


미래에셋이 미국 내 호텔 인수 계약 취소를 둘러싼 중국 안방(安邦)보험과의 미국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미래에셋은 1일 “지난 4월 중국 안방보험이 미국 내 호텔 인수계약 이행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미국 현지시각 30일 승소 판결을 받아 계약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법원은 매도인인 안방보험 측이 계약 준수조건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권원보험(Title insurance)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매수인인 미래에셋의 계약 해지는 적절했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은 이자를 포함한 모든 계약금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고, 368만5000달러(의 거래 관련 지출비용도 받게 됐다. 또한 변호사 비용 등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래에셋은 지난해 9월 안방보험이 소유 중인 미국 내 호텔 15개를 약 7조1000억원(58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인수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7000억원을 계약금으로 냈다.

거래는 올해 4월 17일에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진행된 실사 과정에서 안방보험과 제3자 간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안방보험에 이에 대한 자료와 해결을 요구했으나 확답을 받지 못했다. 특히 호텔 계약에서 불거질 수 있는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권원보험을 확보하지 못했다.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이 소유권 분쟁사항을 숨기고 거래하는 등 거래종결 선결조건(Condition precedent)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매매계약서에 따라 채무불이행 통지(default notice)를 보냈고, 안방이 15일 내에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5월 3일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그 사이 안방은 4월 27일 미래에셋을 상대로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미래에셋은 이에 대한 응소(Answer) 및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한 바 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전문그룹으로서 고객의 성공적인 자산운용과 평안한 노후를 위해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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