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역 현황 & 방역수칙 [아주경제 차트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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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상 기자
입력 2020-12-0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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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킥복싱,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 시설 '운영 금지'

  • 수도권, 10명 이상 회식, 동창회 등 '취소' 적극 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여파로 정부가 12월 1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높인다.
 

 

수도권은 현행 2단계를 유지한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수십명 발생한 에어로빅, 사우나 등 다중이용 체육시설 운영을 일정기간 중단한다. 이른바 ‘2+α’ 조치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12월 1일 0시부터 수도권 내 방역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감염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 적용 기간은 1주일로, 수도권 2단계 종료 시점인 다음 달 7일 밤 12시까지다. 먼저 집단감염이 최근 발생한 사우나와 한증막 등의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 목욕탕 등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을 멈추는 조치다.

'사우나', '불한증막' 등의 상호를 내걸고 영업하는 경우 시설 내 온탕·냉탕 등 목욕탕을 갖춘 시설은 2단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운영할 수 있지만 사우나, 한증막, 찜질 설비는 아예 운영할 수 없다.

킥복싱,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 다소 격렬하고 활동성 높은 운동 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사실상 영업 금지인 셈이다.

비말(침방울)이 퍼지기 쉬운 노래·관악기 교습도 금지된다. 실용음악이나 노래 교실, 국악이나 성악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되는 교습은 당분간 금지될 예정이다. 다만 대학 입시 목적 교습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없다.
 

 

 

정부는 호텔이나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도 모두 금지한다.
개인이 여는 파티 등은 최대한 열지 않도록 추가 방역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회식이나 동창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적극 권고한다.

정부는 앞으로 2주 동안 비수도권 방역도 강화한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일괄 격상한다. 지역사회 감염 유행이 심각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지역은 2단계로 상향 추진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격상 조치와 상관없이 1.5단계를 이미 적용한 지역은 광주, 전북, 전남, 경남, 강원 원주·철원·횡성·춘천, 충남 천안·아산·논산, 충북 음성 등 12곳이다. 현재 2단계를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지역은 수도권 외에 충북 제천, 강원 홍천, 전북 군산·익산·전주, 전남 순천, 경남 창원·진주·하동 등 9곳이다.

전국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시설 방역수칙도 강화된다.

1.5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제한한다. 2단계 격상 시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카페의 경우 1.5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면 되지만, 2단계에서는 영업시간 상관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음식점도 2단계가 적용되면 밤 9시 이후부터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1.5단계에서는 축제, 집회,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4종류 행사만 100인 이상 규모 주최가 금지지만,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100인 미만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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