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실장 등 오늘 첫 정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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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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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영진 전 세월호선체인양추진단장 증인신문 예정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2)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첫 정식 재판이 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실장 등 9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은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이에 이 전 실장 등 피고인들 모두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 전 실장 측 등 피고인들은 준비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또 특조위 방해 혐의로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을 받았다며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폈다.

앞서 이병기 전 실장과 김영석 전 장관, 윤학배 전 차관은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안종범 전 수석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안종범 전 수석 등 변호인도 사실오인 등에 대해 무죄라는 목소리를 냈다.

이날 재판엔 연영진 전 해수부 세월호선체인양추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특조위 무력화 논의에 대해 증언을 할 예정이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응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시키고,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파견공무원 복귀와 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이 전 실장 등은 행적조사에 대한 항의로 여당 추천 위원인 이헌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를 추진한 혐의와 이 전 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청와대 행정관에게 '부위원장 교체방안'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게 한 혐의도 공소장에 기재돼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1월 세월호 유가족으로부터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끝에 이 전 실장 등 관련자 9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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