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주 52시간제 강행… 중기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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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20-11-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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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50~299인 기업엔 사실상 2년 9개월 준비 기간 준 셈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준수해야 한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직격탄이 떨어지게 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 말에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내년에도 여전히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해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한 삶,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2018년 3월 주 52시간제를 도입했고, 4개월 뒤인 7월 30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주 52시간제를 적용했다.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법 적용 준비 기간을 달라는 업계의 요구에 1년의 계도기간을 준 상태다. 올해 계도 기간까지는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했다.

이 장관은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 52시간제 준비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9월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실시한 50~299인 기업 대상 전수조사 결과, 80% 이상의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했고 90% 이상이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더는 계도기간을 연장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상황이다.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이후, 50~299인 사업장에 부여된 준비 기간은 사실상 법 개정 시일(2018년 3월) 이후 2년 9개월이나 된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반응을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내년부터 중소기업 주 52시간제를 전격 시행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아쉬움과 우려를 표한다"며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중소기업들은 유례없이 어려운 경영 상황에서 주 52시간제 도입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계도기간 종료를 발표한 것은 코로나19 극복과 고용 유지에 여념이 없는 중소기업들에 큰 혼란을 주고 불안감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현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보완 입법으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이라며 "특히 성수기·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의 변동이 큰 기업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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