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7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오후 1시34분쯤 이재용 부회장은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이달 들어 3번째 재판이다. 어떤 심경인가" "삼성준법감시위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뇌물 298억2535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9일과 30일 두 차례만 공판을 진행하고 다음 달 재판일정을 마무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박영수 특별검사팀 측 요청으로 지난 23일과 다음 달 7일에도 추가로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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