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디지털 뉴딜은 이동통신시장 공정경쟁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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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0-12-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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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 한성대학교 교수]

2020년 9월 기준으로 국내 휴대전화 시장의 규모는 7021만대를 넘어섰다. 이 중 스마트폰 보급률은 89% 수준에 도달하는 등 이제 휴대전화는 온 국민의 생필품이 된 지 오래됐다. 그러나 가구당 1개월 평균 통신비는 12만3000원으로 통신비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가계통신비 경감을 국정과제로 삼고 알뜰폰 활성화 대책, 분리공시제와 보편요금제 등 통신 제도 개선안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필수 소비재의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는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반면 이동통신시장 면면에서 포착되는 불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의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통신 요금을 보면 데이터 및 음성통화와 더불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문자메시지이다. 문자알림서비스는 기업이나 회사의 컴퓨터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통신망을 통해 사용자의 이동전화 단말기로 SMS, LMS, MMS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증권거래, 쇼핑주문배송 알림 등이 가장 대표적인 문자알림서비스에 해당하며, 카드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병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수시로 우리의 휴대전화에 울려대는 문자알림메시지는 이제 짧은 단문메시지(SMS)부터 장문 및 멀티미디어메시지(LMS 및 MMS) 영역까지 확대돼 기업의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문자알림서비스 시장의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1조50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문자알림서비스의 경우, 언뜻 그 금액이 매우 미미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사실 카드사, 은행 등 여러 곳에서 우리가 미처 자각하지 못한 사이 문자알림서비스 요금으로 꽤 많은 금액이 과금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신망 보유를 통해 자기 가입자에 대한 100%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이동통신 3사는 자본의 압도적 우위와 현행법의 허점을 바탕으로 요금 설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게다가 KT는 다른 경쟁사업자들이 자신들의 통신망을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해 통신망을 보유하지 않는 경쟁사업자들이 문자알림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최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문자알림서비스를 직접 판매하거나 특정 업체로의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시장을 독식하는 편법을 동원하며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

2019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소매시장은 '경쟁이 미흡한 시장'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이동통신서비스는 정부로부터 국가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 받아 제공되는 ‘기간통신서비스’인 만큼 통신의 공공성을 먼저 생각해야 함은 기본이다. 따라서 생필품이 된 휴대전화와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통신사업에 공익을 위한 규제는 정부의 당연한 의무다. 국정과제로 삼은 통신비 인하에 대해 정부의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동통신 사업자와 중소기업이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상생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이 실현되는 것이 포용사회가 구현되는 것이라 확신한다. 과점시장을 완화하는 대안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없이 요금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요금결정권을 시장에 맡긴 채 제시하는 개선안은 통신 공공성을 포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통신의 공공성이 저해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은 물론 가장 위협을 받는 것은 민생경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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