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용역 적격심사기준 개정...지역업체·소기업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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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최주호 기자
입력 2020-11-30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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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부터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시행

경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각종 용역 시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용역은 일반용역, 단순노무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처리)용역으로 30일부터 입찰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역 업체 참여도 배점한도를 1점 상향(현행 3점→4점)하고, 이행실적점수 배점한도는 1점 하향해 지역 업체 보호 및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이행실적 인정기간을 확대(현행 5년→7년)해 상대적으로 이행실적이 적은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또한, 신인도 평가기준에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의 범위를 확대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해소할 전망이다.

김병삼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적격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경북도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지역 업체들이 보다 많이 수주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경상북도 계약 분야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확대하고, 지역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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