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정렬, 13년만에 또 음주운전···이번엔 벌금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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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11-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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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개그맨 김정렬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방법원(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김정렬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30일 낮 12시 45분경 경기 화성에서 만취 상태로 카니발 승합차를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승자는 없었으며 김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75%였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 김씨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7%로 승용차를 운전한 김씨는 벌금 250만원에 약식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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