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증시 '中기업 강제퇴출' 초읽기...美하원 내달 2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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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0-11-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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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기준' 회계 감리 강제...요건 미충족 상장 폐지시 장외거래도 금지

중국 기업들의 미국 뉴욕증시 퇴출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뉴욕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의 회계 감사를 강화하는 법안이 곧 통과하면서, 상당수의 중국 기업이 '상장폐지'의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미국 하원의회가 미국 회계기준에 맞춰 감리를 받지 않은 중국 기업을 증권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해외 지주회사 책임법'(The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이라는 이름의 해당 법안은 앞서 5월 상원에서 공화당 소속 존 케네디 상원의원과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밴홀런 상원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공화당이 주도한 법안이지만, 양당 전체로부터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당시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하원에서 역시 해당 법안은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어 무난하게 표결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음 달 2일 하원은 해당 법안의 토론을 제한하고 법안 수정을 허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표결에 부치며,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후 공식 발표한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우선 뉴욕증시 상장을 위해 기업들은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회계 감리를 3년 연속 통과해야 한다.

이미 상장을 완료한 기업들 역시 해당 회계 감리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PCAOB가 요청하는 자료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뉴욕증권거래소(NYSE)나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 조처도 가능하다.

해당 법안은 사실상 중국 기업을 겨냥한 조처다.

앞서 법안 발의 당시 케네디 상원의원은 블룸버그에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 따르는 규칙을 어기도록 허용하는 현재 정책은 유해하다"면서 "이는 미국 투자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제이 클레이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역시 "해당 법안은 중국이 PCAOB 요건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새로운 입법적 시도"라면서 "현재 상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 기업의 경우, 이미 20년 전부터 PCAOB가 요구하는 회계 기준에 맞춰 엄격한 감리를 받아오고 있으며, 미국 투자를 위해 해외 50개국 이상에서도 해당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2년 7월 발효한 '사베인스-옥슬리법'(SOX·삭스법·상장사 회계 개혁 및 투자자 보호법)에 따른 것이다. 당시 미국 에너지 기업 엔론의 1조원대 분식회계 사건으로 미국 금융 당국은 PCAOB를 설립해 기업 정보 공개(공시)를 의무화하고 최소 3년에 한 번씩 감리를 받도록 하는 해당 법안을 제정했다.

반면, 중국 기업의 경우 2013년 체결한 '미·중 회계협정'(Audit Agreemet)에 따라 PCAOB 감리를 면제받고, 대신 중국의 금융 감독기관인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의 감리로 대체해왔다.

중국 기업들의 뉴욕증시 상장 문턱을 낮춰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속적으로 부실 중국 기업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특히, 일부 기업의 경우 PCAOB가 감리자료를 요청해도 이를 거절하거나 CSRC 역시 '중국 기업 전략 유출'을 이유로 PCAOB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해당 법안에 따라 향후 일부 중국기업들의 뉴욕증시 퇴출이나 자진 상장폐지 후 중국시장 철수 가능성도 점쳐지며, 이 결과 일부 미국 투자자들의 손해 역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상장폐지 기업의 주식을 장외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과 달리, 이번 법안은 회계 감리 기준에 따라 상장폐지할 경우 해당 기업의 장외 주식 거래까지 금지해놨기 때문이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집계에 따르면, 2014년 1월 이후 중국이나 홍콩에 기반을 둔 기업 170개 이상이 뉴욕증시에 상장했고, 약 580억 달러(약 64조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아울러 현재 뉴욕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 규모는 2조 달러 수준으로,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에는 △알리바바(7300억 달러) △중국생명보험(차이나라이프·2020억 달러) △차이나모바일(1710억 달러) △페트로차이나(1530억 달러) 등이 있다.

팡싱하이 CSRC 부주석은 이달 한 토론에서 이와 관련해 "중국 기업들이 국제 자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7월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미·중 회계협정 폐지 조치를 추진해왔으며, 8월 말부터 CSRC는 미국 금융 당국과 접촉해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해당 협상에서 CSRC는 미국 측에 국유 기업에 한해 PCAOB의 회계 감독을 허용하는 양보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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