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국토부에 진정서…“송현동 땅에 지도·조언 권한 발동해달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은영 기자
입력 2020-11-27 17: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대한항공은 송현동 땅과 관련해 서울시의 절차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도·조언 권한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항공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대한항공 측은 “국토부에서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응해 대한항공이 수용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절차를 이행토록 지도·권고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공원화를 철회하고 대한항공이 민간 매각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장관은 지방자치법 1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권한을 가진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6일 권익위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송현동 부지 매각 합의식을 하루 전날 취소했다. 서울시가 ‘계약 시점을 확정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로 바꾸자고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채권단에 제출한 자구안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를 매각하려고 했으나 서울시가 해당 부지에 공원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 6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고, 권익위의 중재 노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송현동 부지를 매수해 서울시와 교환하는 내용의 조정안에 합의했다.

대한항공 측은 "내년까지 이행해야 할 자구안에서 송현동 부지 매각이 핵심인 만큼 조속히 매각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국토부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돈 대한항공 법무실장(오른쪽)과 전진원 변호사가 서울시가 '송현동 땅' 매각에 대한 최종 합의를 번복했다며 '송현동 부지 건에 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도 권한 발동요청'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를 방문하고 있다. 2020.11.27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