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야 천국간다"…신도 상습성폭행 목사 징역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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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1-2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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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를 상습 성폭행한 목사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교회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목사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교회와 집 등에서 신도 9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하나님 사랑으로 하는 것이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간다'며 신도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계속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2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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