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횡령 도운 향군상조회 前임원 징역 7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0-11-26 15: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장모 전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재향군인회 상조회(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자산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 전 향군상조회 부회장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전 부회장과 박모 전 향군상조회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전 부회장에 대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향군상조회 자금을 유용하기로 한 후 자금 약 378억원을 횡령했다"며 "이중 198억원 상당은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는 향군상조회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또 "향군상조회를 매각해 255억원을 편취했으며 이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장 전 부회장 등은 '라임 사태' 주요 피의자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도와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김 전 회장과 함께 상조회 자산 약 37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횡령 사실을 숨긴 뒤 향군상조회를 보람상조에 다시 팔아넘기며 계약금으로 2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보람상조 실사를 방해하는 등 혐의도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박 전 부사장에게는 "김 전 회장 지시를 받아 수행했고 본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은 사실로 인정된다"면서도 "향군상조회 등이 받은 피해가 너무 큰 만큼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