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비공개] ①여야, 도덕성 검증 비공해 합의 추진..."신상털기 그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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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1-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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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인사권 볼모로 여야 대립...국회 파행 원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공수처법 해법' 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추진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후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신상털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TF' 꾸리기로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회동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인사청문회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지난 16일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박 의장이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여야 원내대표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여야의 인사청문회 비공개 합의는 청와대의 개각 시계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연말·연초에 최소 장관 3~4명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 청문회 기피 현상이 실제로 있다”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과잉 도덕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의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개선을 위해 여야가 TF 구성에 합의한 것을 두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도덕성 검증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청와대 사전검증자료 제출 △경찰청·국세청 관련 기관 협조 △인사청문기간 확대 △공직후보자 국회 자료제출 의무 강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與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 법안 발의

지난 6월 22일 홍영표 민주당 의원 등 45명은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제도는 행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검증으로 권력분립을 실현하고 국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 “그러나 거듭될수록 과도한 인신공격 또는 신상털기로 공직자 자질과 역량 검증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 왔고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는커녕 정치불신을 조장하고 공직기피 현상도 확산되는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면서 “인사권을 볼모로 한 여야 대립과 국회 파행의 원천이 되고, 절차와 운영의 미숙에 따른 부실검증의 문제도 적지 않다”고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인사청문회를 공직자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임명동의안 제출 시 첨부 문서로 사전검증보고서 추가 △임명동의안 처리 기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한 3일 이내 표결 및 인사권자의 존중 명시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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