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석희·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 20대 징역 4년 구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24 15: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필로폰 허위 구매 공고 올린 혐의도

탤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이 손석희 JTBC 사장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지난 5월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에게 사기 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이기홍 판사)은 24일 오후 2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8)와 이모씨(24) 대한 공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마약 관련 사건으로 공소장이 변경돼 그날 구형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씨와 이씨는 조주빈과 함께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며 손 사장을 속여 1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 전 시장에게는 사기당한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총기를 판매하겠다고 허위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에게 537만원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김씨는 허위로 필로폰 구매 공고를 올려 피해자에게 40만원을 받아 조주빈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가 추가적으로 공소장에 포함돼 이날 따로 결심공판이 열리게 됐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은 최후변론으로 "조주빈과 공모하지 않았고, 조주빈과 연락됐다는 시기는 경찰에 체포된 상태"라며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준 사실도 감안해달라"며 무죄를 요청했다.

김씨는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어 "마약 건에 대해선 너무 억울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이씨에 대해 오는 26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