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이달 내 개정안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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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11-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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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의 절차 도입,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도 2년 연장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경북 포항시 북구 이재민 임대주택을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이강덕 포항시장 등과 함께 방문, 지진피해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포항지진 피해자들의 구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관련 법안의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을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되, 재원 부담 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 이후 시행령도 개정해 재원 부담 비율을 국가 80%, 지자체 20%로 명시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정부는 포항 지진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 분담을 통해 100%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금의 신청과 접수는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재심의 절차도 도입했다. 현재는 피해구제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규정이 없어 피해구제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청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재심의 결정 기간은 2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포항지진 발생 후 2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도 보강했다. 피해자가 손해에 관해 인지한 기간부터 3년이 소멸시효였지만 이번에 5년으로 2년을 늘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의 100%를 지급하게 돼 실질적 피해복구를 도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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