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여신지역 확대’ 임박…중소형사 지원 위한 전담조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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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0-11-2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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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신협중앙회장[사진=신협중앙회 제공]

이르면 올해 안으로 신협의 ‘여신영업 구역 확대’가 이뤄질 예정이다.

24일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여신영업 구역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신협은 앞으로 전국을 10개 권역(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등)으로 나눠, 해당 권역 내 자유로운 대출 이용이 가능해진다. 

시행령 개정으로 신협은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등한 여건에서 여신업무가 가능해졌다. 가령, 서울 서대문구 소재 신협에 강남구 거주 이용자의 대출은 제한적으로 가능했으나, 여신구역 확대를 통해 서울 권역 어디에서나 신협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협중앙회는 여신영업 구역 확대를 통해 △수익성·건전성 제고 △성장기반 마련 △도시·농촌 등 지역 간 편차 완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간 금융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많았던 중·소도시 주민들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제고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협중앙회는 여신영업 구역 확대에 대비해 분주한 모습이다. 

신협중앙회는 이달 초 직제개편을 통해 ‘농촌·소형조합 지원단’을 설치했다. 지원단은 현재 금융의 양극화, 대형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가중된 어려움에 처한 농촌·소형 신협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과 정책수립을 담당한다.

‘연계대출본부’도 신설해 전국을 4개 권역(중부, 충청, 영남, 호남)으로 나누어 권역별 전담조직(팀)을 구성했다. 중·소형 신협의 여신활성화 지원을 핵심목표로 경영현장 최전선에서 △신속한 여신지원 △여신업무 활로 개척 △여신의 조합별 배분 △연계대출 사전점검 등을 지원하게 된다.

신협중앙회는 지난 6월 구성한 ‘규제개선TFT’를 통해 논의된 23종의 내부규제, 17종의 업무불편사항, 15종의 외부규제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40여건의 규제도 연말까지 해결할 예정이다.

김윤식 중앙회장은 “중·소형, 농촌신협의 경영체질 개선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전국 881개 신협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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