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뇌물죄 적극성·준법위 진정성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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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1-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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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파기환송심 재개 뒤 두번째 재판

  • 이재용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억측이라며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오후 열린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르게 '수동적 뇌물공여'를 비롯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지한 반성이 전제인 준법감시제도 관련 양형 심리 진정성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뇌물액 일부를 유죄로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유죄로 본 이 부회장 뇌물공여·횡령액수를 총 86억원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은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인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 부회장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배후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내부 사정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영재센터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삼성에서 뇌물을 받는 창구로 이용한 곳이다.

특검은 삼성 준법위에 대한 심리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재판에서 삼성에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하고, 이를 이 부회장 감형 요건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에게 편향적"이라며 지난 2월 재판부 변경을 신청했지만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삼성은 이에 상관없이 준법감시제도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1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지정하고, 2월에는 준법위를 정식 출범했다. 지난 5월엔 준법위 요구를 받아들여 이 부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다.

재판부는 준법위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했다. 특검팀이 제도 자체를 반대했지만 지난 9일 이 부회장 변호인이 추천한 대구고등검찰청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 검찰 추천자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홍순탁 회계사, 법원 추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으로 위원단이 꾸려졌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 35분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출석했다. 취재진이 '심경이 어떤가', '삼성 준법위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나' 등을 물었지만 어떤 답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 298억2535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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